경기도, 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적발…총 351만 리터, 시가 46억원 상당

전국 입력 2021-06-28 15:40:31 수정 2021-06-28 15:40:31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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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발한 가짜석유 유통 경로.[사진=경기도]

[수원=임태성 기자]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 351만 리터(200 리터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
명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2,000 리터,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 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


B
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7,000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경기도내 M주유소와 인천 소재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 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올리고 7,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H
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300 리터를 추출한 후 이를 200 리터 드럼통과 20 리터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이밖에도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J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1,000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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