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약정 위반하면 ‘즉시 대출회수’
증권·금융
입력 2021-08-18 20:27:00
수정 2021-08-18 20:27:0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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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해달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습니다.
주담대 받을 때 은행과 했던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했습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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