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현실화…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정부, 중개수수료 하향 조정…'반값 복비' 현실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
임대차 중개수수료 3억원 이상부터 경감

[앵커]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반값 복비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반값 복비'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예상대로 유력했던 2안을 채택하고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확정안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되고,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는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원~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3억~6억원 거래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종합해보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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