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공공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투기’ 타운으로 변질…"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전국 입력 2021-09-29 08:49:10 수정 2021-09-29 08:49:10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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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 제한 짧은 신혼희망타운에 전세 매물 속출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 목돈 마련 후 전매제한 해제 시 차익실현 가능성 높아

홍기원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평택=김재영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29일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전성을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이 투기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최초 공급 7만호를 2018년엔 3만호를 추가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 르플로랑은 전체 891세대이며, 신혼희망주택으로 569세대, 행복주택 29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6월부터 9월까지 전월세 거래 33건이 완료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9월 21일 기준 85건의 전월세 매물(전세 60건, 월세 25건)이 나와 있었다.


특히,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20평형) 최고 분양가는 1억 9,884만원이었으나 올해 9월 46.97㎡의 전세 가격은 2억 5,000만원이었다. 또한, 55.97㎡(24평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 3,694만원이었으나 올해 8월 55.97㎡는 2억 8,000만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심지어 55.97㎡의 최고 분양가는 최근 전세 거래가 된 46.97㎡ 전세가보다 낮았다. 즉,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했으며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된 사례는 전세 계약 완료된 19건 중 18건이었다.


대기 중인 전세 매물 85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2억 8,000만원보다 더 큰 전세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택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플로랑의 55㎡ 전세 최고 호가는 3억 3,00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1억원이 높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2 △양주 회천 A-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 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원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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