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가맹점 상품권 불법 수취 및 환전행위

전국 입력 2021-09-30 17:32:54 수정 2021-09-30 17:32:5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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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정 유통 의심 신고 접수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부정유통 사례(거래사이트, 카페 등을 통한 현금화 등)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 경우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 행위 ▲개별 가맹점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대행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도내 가맹점 수는 이 달 26일 현재 지류상품권 3만 6,181개소, 모바일상품권 6만 2,782개소다.
 

강원도는 운영 대행사 및 상품권 프로그램을 통한 특정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군 단속반과 함께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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