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3차 군민재난지원금 지급…소득·재산과 상관없이 1인 당 20만원

전국 입력 2021-10-12 12:18:14 수정 2021-10-12 12:18:1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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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신청, 10월25일~11월30일

강원도 홍천군청.[사진=홍천군]

[홍천=강원순 기자]강원 홍천군이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홍천군민 전체에 2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은 올해 9월 1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아는 증빙서류(출생증명서)를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홍천군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모두 단독 신청 가능하며, 그 외는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천사랑카드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지류)은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읍·면별 신청일정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홍천사랑카드로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홍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카드 미발급자는 NH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통해 착한소비가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를 군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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