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연체 이력 삭제…‘신용사면’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1-10-12 19:32:17
수정 2021-10-12 19:32:17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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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안에만 모든 연체액을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게됩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NICE평가정보, 신용정보원등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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