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법…노동규제 완화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1-11-10 13:33:48 수정 2021-11-10 13:33:48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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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 5번째)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했다.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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