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공정률 현실화

전국 입력 2021-11-11 10:45:12 수정 2021-11-11 10:45:12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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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사진=김주영 의원실]

[김포=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 산업재해의 경우 다른 재해와 달리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산재조사표 작성 시 원수급사업장명, 공사종류, 공사현장, 공정률 등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가 다수 존재하고, 공정률 역시 착공시기와 공사 완료 예정 날짜로 추산하여 사실상 의미없는 공정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공정률을 파악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건설업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 자료를 근거로 공정률을 추산한다. 


예를 들어 작년 4월 29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원하청 업체별로 공정률이 80%, 46%, 38%, 10%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산출한 사례도 있다. 이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입된 공정률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원수급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까지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정 단계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재해 원인 조사 및 원하청 간 재해 발생 시사점 도출 등 산업재해 관리 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수흥, 김정호, 노웅래, 류호정, 박상혁, 박홍근, 소병훈, 송옥주, 오영환, 윤준병, 윤후덕, 이수진(비), 이용우, 임종성, 정일영, 홍정민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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