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청, 이륜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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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14 12:58:16
수정 2021-11-14 12:58:16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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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자치경찰단 등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서귀포시 등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이 많아지고 사고 위험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한 단속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7, 28일,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등 도심 지역에서 불법 오토바이를 집중단속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불법 튜닝) 등 위반 46건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26건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차 적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시, 읍·면·동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정책과장은 “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방안을 더욱 개선하고,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강화해 이륜차 불법운행 및 교통법규 위반 근절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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