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학생 안전 소방교육 비대면 보완해야"

전국 입력 2021-11-16 08:43:18 수정 2021-11-16 08:43:18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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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시하는 소방 교육‧훈련 보완책 마련 촉구
제세동기 교육도 비대면…대면교육 추가 훈련 필요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무안=신홍관 기자] 학교 현장의 소방교육이 비대면으로 실시되면서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제세동기 등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최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교육과 훈련의 비대면 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내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겨울철 학교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2회의 소방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그중 1회는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필수 소방 교육 및 훈련이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위해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한 교육기관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광일 의원은 “학생 안전 관리는 교육과정 운영만큼이나 교육기관이 많이 신경써야한다” 며 “학생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더라도 추가적인 대면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동제세동기는 정기적으로 패드, 배터리 등을 교체해줘야 하는 만큼 비대면 점검 및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소방 교육 및 훈련을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며 “의원님 지적대로 학생들이 소방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최근 고 홍정운 군의 사례로 현장실습에서 학생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도교육청이 현장실습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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