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1-11-23 22:09:28
수정 2021-11-23 22:09:28
장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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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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