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알선 행위 조사 규정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4일,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증 불법대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자격증·경력증 불법 대여 137건 등 총 267건이 행정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차규근 의원 “대출 규제 시행하자 강남구 갭투자 ‘전멸’ 했다“
- “우리 동네 살리는 소비쿠폰, 9월 1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군장병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부대 인근에서도 사용 가능
- [단독] 전남 여수서 아파트 전기실 화재로 장시간 정전…주민 불편 극심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우리는 과연 어떤 춤과 노래로 서로를 맞이해야 하는가
- 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계명대 간호대학 소식] 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차규근 의원 “대출 규제 시행하자 강남구 갭투자 ‘전멸’ 했다“
- 2SK온·에코프로 '맞손'…폐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 3안보실장 “한일 정상, 회담서 관세 협상 소통"
- 4LG AI대학원, 국내 첫 교육부 인가 사내대학원 출범
- 5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 6삼성물산, 반포 삼호가든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 7LG전자, 올레드 TV로 '프리즈 서울 2025'서 故 박서보 작품 선봬
- 8현대차·기아, 미국서 친환경차 누적판매 150만대 돌파
- 9서울 갭투자, 의심거래 87% 급감…6·27 대출 규제 영향
- 10노인 일자리, 2030년까지 130만개로 늘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