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알선 행위 조사 규정 신설

전국 입력 2021-11-24 16:21:17 수정 2021-11-24 16:21:17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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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4일,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증 불법대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자격증·경력증 불법 대여 137건 등 총 267건이 행정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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