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양도된 농지·임야 등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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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9 14:17:07
수정 2021-11-29 14:17:07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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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된 부동산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29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해 8월5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지와 농지와 임야의 경우 1995년 6월30일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등기를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991건, 1406필지 중 428건, 58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등기 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로 제출하면, 시는 현지조사 등을 완료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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