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1-12-06 21:05:03 수정 2021-12-06 21:05:03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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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시점이 이르면 내일 모레(8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내년 1월1일로 잡혀있던 개정안 시행 시기를 법 공포일로 수정되며 내일 모레로 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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