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술·진단 등 의료방법 발명 특허법 개정 공청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1-12-07 16:16:16 수정 2021-12-07 16:16:1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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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특허청은 오는 8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의료방법 발명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포함하는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어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보호하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며, 특허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특허법 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발표와 더불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특허실무는 의료방법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보고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기술과 의료기술이 융합되면서 Al를 활용한 진단 방법 등과 같은 의료방법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로 의료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방법 발명의 보호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의료방법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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