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하동군 수혜

전국 입력 2021-12-08 23:59:56 수정 2021-12-08 23:59:56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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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63억원서 126억원으로 2배 증가 전망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하동군청사 전경.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으로 이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은 군과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군민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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