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하동군 수혜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63억원서 126억원으로 2배 증가 전망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으로 이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은 군과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군민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 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남원시, 드론스포츠 통해 'K-드론의 미래' 일본서 선보여
- 남원시-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준공 앞둔 8개 사업장 점검…사업완성도 제고 나서
- 영천 포은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멀리뛰기 1위 달성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2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3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4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 5뉴로핏, 뇌졸중 후유증 개선 위한 ‘개인 맞춤형 tDCS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 6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 7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8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9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 10에이비온 “바이오 USA 참가…파이프라인 경쟁력 소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