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내년 1810억 보상금 집행"

전국 입력 2021-12-10 14:50:24 수정 2021-12-10 14:50:24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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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개정안, 제주4·3사건 정의로운 해결 여정의 첫 단초"

오영훈 제주시을구 국회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부터 보상이 본격 시행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여정의 첫 단초"임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여수·순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될 법률안"이라 강조하고 "희생된 모든 분이 70여년의 질곡에서 해원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오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루어진 투표에서, 국회의원 177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9, 반대 0, 기권 8표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가결되었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 균등 지급하도록 하는 보상 규정과 함께,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장해정도와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고,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수형 또는 구금일수 등을 감안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보상 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하여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여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보상을 받더라도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음을 명시하고,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토록 특례를 두어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있다.

 

본회의 전날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조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오랜 세월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개정작업은 향후 개정과제로 남게 되었다.


오영훈 의원은 "
모진 세월을 인내하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기준으로 끈질기게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띈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며, 선택의 고비고비마다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신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님을 비롯한 유족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이번에 확보한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사업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보상금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촘촘히 보완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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