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제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도입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허청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특허청장이 추가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할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특허청이 수상한 ‘법령입안’ 분야 우수사례인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조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제도이다.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2.2개월로 일반심사(평균 11.3개월)보다 약 9개월 빠르게 처리된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 4년 반 동안 외화 위·변조 4억 5000만원 적발
-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1년새 2배로 증가
- 불법 외환거래, 최근 6년간 13조 2000억원 규모 적발
- APEC 앞둔 경주시 "숙박 바가지요금 엄정 조치"
- 큰 사과, 특상-중하품 가격차 '역대 최대'
- LG전자, 美대기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인증
- 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4여만가구…분양 절벽 '우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2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3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4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5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6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7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8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9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10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