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제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경제·산업 입력 2021-12-28 16:34:30 수정 2021-12-28 16:34:3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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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도입

특허청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허청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특허청장이 추가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할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특허청이 수상한 법령입안분야 우수사례인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조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제도이다.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2.2개월로 일반심사(평균 11.3개월)보다 약 9개월 빠르게 처리된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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