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제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도입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허청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특허청장이 추가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할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특허청이 수상한 ‘법령입안’ 분야 우수사례인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조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제도이다.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2.2개월로 일반심사(평균 11.3개월)보다 약 9개월 빠르게 처리된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스페이스X, 수조원대 美국방부 위성발사 계약 수주
- 쎄크·바이오비쥬, 코스닥 상장 공모가 내주 확정
- 美中 무역 전쟁 격화…애플 200달러·엔비디아 100달러선 무너졌다
- 에프제이코리아, ‘디사론노 갓파더 위크’ 개최
- 연세사랑병원 "인공관절 전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고려"
- 美 관세 부과에 통상전쟁 격화…움츠러드는 기업공개 시장
- “취업자 얼마나 증가했나”…통계청, 9일 ‘3월 고용 동향 발표’
- 글로벌 증시 폭락…금값 ‘3%’ 급락…온스당 3024.2달러
- 트럼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對美 관세율 인하 의사 밝혀"
- 美 "무역 불균형 원인 해소…기존 무역협정 현지화 상당"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스페이스X, 수조원대 美국방부 위성발사 계약 수주
- 2쎄크·바이오비쥬, 코스닥 상장 공모가 내주 확정
- 3美中 무역 전쟁 격화…애플 200달러·엔비디아 100달러선 무너졌다
- 4에프제이코리아, ‘디사론노 갓파더 위크’ 개최
- 5연세사랑병원 "인공관절 전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고려"
- 6美 관세 부과에 통상전쟁 격화…움츠러드는 기업공개 시장
- 7“취업자 얼마나 증가했나”…통계청, 9일 ‘3월 고용 동향 발표’
- 8글로벌 증시 폭락…금값 ‘3%’ 급락…온스당 3024.2달러
- 9트럼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對美 관세율 인하 의사 밝혀"
- 10美 "무역 불균형 원인 해소…기존 무역협정 현지화 상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