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잇단 붕괴사고, 처벌에만 쏠린 ‘눈’

경제·산업 입력 2022-01-12 21:13:40 수정 2022-01-12 21:13:4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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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7개월만에 또 다시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붕괴 영상으로 인해 책임자 처벌에 대한 여론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 실종자는 6명, 아직까지 구조대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탓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형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CEO가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벌에 집중한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 건설사마다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한 긴장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터졌습니다.


CEO 처벌 대비에 중점을 두느라, 정작 본질인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은 아무리 강력해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고, 건설사들이 안전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안형준 / (전)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막는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거지 어떤 중대재해가 벌어졌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어요.”


한편, 광주시는 작년 7월에 이어 연속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광주시에서 진행중인 모든 건설현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오전 사고현장에서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했고, 피해 회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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