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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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9 12:56:30
수정 2022-01-19 12:56:30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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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33개사 1,415억 원 대상
6개월 연장 기간 이자 1.0~1.5% 보전 지원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를 오는 24일부터 6개월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일부 보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12월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 270개사의 운전자금 584억 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을 1차 시행했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금액은 중소기업 633개사의 1,415억 원이다. 시는 6개월 연장 기간 동안 1.0%~1.5% 상당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가중 상황 고려와 지역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시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정부 대출만기 연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시는 이번 결정이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박형준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고 경영환경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가동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자주 소통하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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