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95만명…월 최대 30만7,500원 수령
증권·금융
입력 2022-01-19 20:08:51
수정 2022-01-19 20:08:51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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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을 받고, 부부가구라면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 30만7,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순 있습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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