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중대재해법 시행 앞서 항만하역장비 제작 현장 점검

전국 입력 2022-01-19 15:30:32 수정 2022-01-19 15:30:32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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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준석(오른쪽) BPA 사장이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에 방문해 현장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BPA]

[부산=유태경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8일 강준석 사장과 경영진이 항만하역장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 운영 중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번 점검 대상지인 HJ중공업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2-5단계에 도입될 주요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이다. 이는 BPA의 서컨 2-5단계 하역장비(컨테이너크레인 9기, 트랜스퍼크레인 46기) 제작·설치 사업 추진에 따라서다. BPA는 외국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 부산항 하역장비를 국산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B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현장 근로자로부터 직접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 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강준석 사장은 "항만 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안전 경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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