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학력·출신교 고용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오영훈 의원,'청년이 강한 제주'공약 실현
[제주=금용훈 기자] 대한민국 청년이 지방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지난 25일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간사를 맡으며,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신분제 등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만 7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당시 법안들이 고용과 진학에서의 학력 차별을 모두 담고 있는 관계로 담당 상임위가 2개로 나뉘는 등 법안 심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오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청년이 강한 제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청년이 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지역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다시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했다.
새로 발의된 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담당 부처로 했다. 고용과 진학 모두를 담고 있던 20대 국회 법안에서 '고용에서의 학력차별금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법안으로 재정비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우대·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는 내용, 사용자는 모집·채용-임금·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전보·승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력 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규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력 등을 차별하지 않은 사용자를 선정해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등도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고질적 병폐가 타파되지 않는 한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방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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