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4월 중 전면 시행
전국
입력 2022-01-27 21:17:27
수정 2022-01-27 21:17:27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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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 시범운영 3월 중 추진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요금 할인 제도다. 광안대교,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된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에서 정상 통행료 납부 후 두 번째 요금소부터 소·중·대형 차종과 횟수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통행료 200원씩 할인받는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7곳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유류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시기 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할인제도 시행에 따라 7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경감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로 약 315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며 "연속통행 할인에서 제외되는 거가대교도 소형 기준 현행 1만 원의 통행료를 평일과 공휴일 출퇴근 시간에는 8,000원대로 할인할 수 있도록 공동 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대교 등 다른 유료도로도 자금재조달에 박차를 가하는 등 원활한 할인제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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