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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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8 11:41:22
수정 2022-01-28 11:41:22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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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차면수 50면 이상 시설 충전시설 의무 설치
신축 아파트 주차면수 5%·기존 아파트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은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 5%를,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기축의 경우 5% 이상 적용한다.
법정주차대수인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하면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공간 최소 10면 이상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 생활권 내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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