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안전관리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감리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2-02-03 11:12:13 수정 2022-02-03 11:12:1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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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태양광 설치 모습.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내 25kW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원,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해 이번에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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