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안전관리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감리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2-02-03 11:12:13
수정 2022-02-03 11:12:13
정창신 기자
0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내 25kW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원,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해 이번에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오늘 첫 경선토론 여는 국힘…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대결
- 한덕수 대행 4·19기념사 "위기극복에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
- 정치권 "4·19 정신 계승해야"
- "의약품 기부·희귀질환 지원" 제약업계, 사회공헌활동 강화
- 말레이 총리 "미얀마 휴전 연장할 듯…아세안, 인도적 지원"
- 젤렌스키, 8월 5일께 日 오사카엑스포 방문 검토
- 트럼프·시진핑 사이 동남아…'양자택일' 현실화
- 24시간에 종전 가능?…트럼프, 우크라 종전협상 '나몰라라' 논란
- 백악관, '코로나19 바이러스 인위적 제조' 홈페이지 게재
- 로이터 "테슬라 저가 모델 출시 최소 3개월 지연"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오늘 첫 경선토론 여는 국힘…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대결
- 2한덕수 대행 4·19기념사 "위기극복에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
- 3정치권 "4·19 정신 계승해야"
- 4민화, 시대를 넘나드는 예술 그리고 민화의 삶을 사는 손유영 작가
- 5전북대병원, 비수도권 최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 6김철우 보성군수 "지역 미래 인재 위해 아낌없는 교육지원"
- 7"의약품 기부·희귀질환 지원" 제약업계, 사회공헌활동 강화
- 8말레이 총리 "미얀마 휴전 연장할 듯…아세안, 인도적 지원"
- 9장흥군, 5월 2~5일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개최
- 10젤렌스키, 8월 5일께 日 오사카엑스포 방문 검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