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관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 나서

전국 입력 2022-02-04 21:30:07 수정 2022-02-04 21:30:07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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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 대상
28일까지 신분증 지참해 도시기반조성과 방문, 신청서 접수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부산=유태경기자] 기장군은 관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각종 민원 분쟁과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시설 내 사유지와 분양,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협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28일까지 도시기반조성과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장군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후,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1차 기준은 도로폭이다. 4m 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된다. ▲2차 기준은 1차 기준 우선순위에서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다. ▲3차 기준은 1, 2차 기준 동순위 발생 시 통행량, 민원상황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선순위에 대한 협의 매수 불가능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세 후순위 대상자에 대해 협의 매수 절차가 진행된다.


기장군은 협의 매수 확정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 측량과 2개의 감정 평가업체를 선정해 감정 평가 후 보상액을 산정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가 관내 현황도로 내 편입돼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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