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피해 입은 부산시민, 보험금 최대 1,000만 원 받는다

전국 입력 2022-02-04 21:56:19 수정 2022-02-04 21:56:19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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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등 5개 항목 보장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이달부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로 피해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시가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현재 부산 14개 구·군이 자체 안전보험 운영 중이지만, 미가입 지역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직접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나섰다.


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계약했다. 구·군은 시가 가입한 보장 항목 외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가 항목을 선정해 별도 운영한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다. 피해 시민은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지역 여건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보장 항목을 구성하고 보장 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이라며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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