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법인 입법 정책토론회

전국 입력 2022-02-09 18:12:49 수정 2022-02-09 18:12:49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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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내몰린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방안 마련 시급"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국회의원. [사진=오영훈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2시3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내 유일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고있는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으로 분류된다. 이는 남방큰돌고래가 멸종 위기 직전의 상태나 보호조치가 중단될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1,000마리 이상이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되었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위기로 현재 약 120여 마리만 제주 대정읍 앞바다 부근에서 관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 전 세계 최초로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제안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 제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 방안에 대해 열띈 논의를 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좌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 주관으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정수진 박사의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 특성과 환경'과 제주대학교 진희종 강사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오랜 시간 제주 바다에서 제주도민과 공생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자연 공동체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오염과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으로부터, 멸종 위기에서 보호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태법인 제도 공론화를 시작,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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