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추가 개정시, 이사 7명 중 최대주주 몫 최대 3명 그쳐"
금융·증권
입력 2025-08-03 10:43:16
수정 2025-08-03 10:43:16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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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 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최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사의 77%가 이번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74%에 달했다.
단기적으로 경영권 침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구조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장기적이고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301곳이었으나 반대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이 574개로 273개 더 많을 정도로 기업 성장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인세율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되고, 노조 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제8단체 주최로 열린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현회 전무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있고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노사 협력을 통한 국내 생산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며 "법 개정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암참은 해당 법이 조만간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 고려해야 한다고, ECCK는 법 시행 시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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