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상속세 중장기 과제로 밀리나…부동산세는 다음 순번?
금융·증권
입력 2025-08-03 08:32:15
수정 2025-08-03 08:32:15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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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 소득세 체계·물가 연동 근로소득세 개편 후순위로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득세 체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가족계수제)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특별한 기한 없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개인 단위'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담에 더해, 세수 감소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계수제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부 단위' 기준으로 약 24조 원, '자녀 포함 가족 단위' 기준으로는 약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인플레 증세'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과표구간을 연동하는 방향의 근로소득세 개편 역시 일단은 보류됐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은 오르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됐다. 그러나 이 또한 재정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향후 검토 과제로 남는 분위기다.
상속세 개편 작업은 사실상 추진동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정부는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 세목 가운데 부동산세만 향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애초부터 부동산세를 이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 세금 규제 최소화' 기조를 잡은 데다가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집값이 안정세인 상황에 추가 세제 조치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차를 두고 부동산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부자 감세 원상복구' 기조와 맞물려 세수 확충 필요성이 여전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아서 '증·감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세 효과는 분명하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손 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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