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생산적 금융' 확대…첨단산업 투자 때 자본규제 완화

금융·증권 입력 2025-08-03 08:24:49 수정 2025-08-03 08:24:49 권용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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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투자 분야 투자 시 위험계수 경감 방안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금융당국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간 혁신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보험사들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등 정책 펀드를 포함해 국내 장기투자 분야에 보험사가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계수를 낮추면 투자 시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국채에는 0%가, 우량 회사채에는 0.2∼2.5%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2.9∼12.7%, 주식에는 20∼49%, 부동산 보유에는 20∼25% 등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보험사의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보험사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경감 범위와 요건 등을 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의 전체 운용 자산이 1천2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보면 위험계수 경감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시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이 혁신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이 보험사의 자산 부채 종합관리(ALM)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 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자본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가 자산·부채 듀레이션(만기)을 맞추기 위해 국고채 장기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30년 만기 금리가 10년 만기보다 낮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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