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17곳 적발

전국 입력 2022-02-09 22:31:22 수정 2022-02-09 22:31:22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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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로 샐러드를 제조하면서 영업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적발 사례.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판매·배달업소 불법행위 수사 결과,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경과 등 1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내 식품·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춧가루, 닭고기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 멍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제품을 유통기한이 남아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함께 보관하는 행위 ▲식육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고 지육상태로 판매장에 걸어 놓는 행위 ▲제조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제품 보관 행위 등을 중점 수사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문화가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비대면 배달업소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수사 결과, 특사경은 ▲고춧가루, 멍게,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소 6곳 ▲제조·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소 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 제품 중 일부 품목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7개 업체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수입산 농수산물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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