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비재무 정보 공시' 상법 개정안 발의
환경·사회·지배구조 투명성, 인권·윤리경영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 제도 마련
[제주=금용훈 기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업의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트랜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올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의무이다.
개정안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 도모와 인권·환경적 관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단계다. 국가 간의 경계 없는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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