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주거 지원에 193억 원 투입…1만여 세대 지원

전국 입력 2022-02-11 16:28:11 수정 2022-02-11 16:28:11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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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임차보증금 대출이자·월세 등 6개 항목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청년 주거 지원에 193억 원을 들여 1만여 세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는 종합적인 청년 주거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 주거 상담부터 계약 및 계약 만료 때까지 주거 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청년 주거 관련 주요 사업은 ▲주거복지 센터 운영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6개다.


동·서부산권에 각 1개소씩 운영 중인 주거복지 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와 버팀목 대출 정보, 부산시 주거지원 정책 등을 안내한다. 시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신혼부부 지원과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청년은 대출금액 최대 1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 청년은 1,000명, 신혼부부는 1,500명 선정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독립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은 강력범죄에 예방해 청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대상자 모집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 제공을 위해 추진한다.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상자 모집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 주거 걱정을 덜어주며 좀 더 안정적이고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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