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촉구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를 받은 코인마켓거래소였던 고팍스가 ‘전북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 신고수리한 26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19.2%인 5개소에 불과하다’라며, 아직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21개의 코인마켓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기간 내에 실명계좌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에서 만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줄폐업할 경우, 코인마켓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나홀로코인’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될 것이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 고객들의 60% 이상이 소득불안 계층인 2030 세대인 점을 감안해 청년층 및 소득불안 계층 자산보호 차원에서 아직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21개 코인마켓거래소에 대해 조속한 기간 내에 은행 실명계좌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서는 아울러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서 ‘현재 기존 4대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고객 유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경영 정상화’, ‘국회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거래소 독과점 논란 해소’, ‘다수의 거래소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상품과 고객 유치 관리의 다양화 및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객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확장과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거래소나 코인마켓거래소 모두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한 준수사항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관련사항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부담도 많이 줄어든 만큼, 은행에서도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에서는 관련 학회, 협회, 업계 등과 공동으로 여야 정치권 특히 대선캠프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조속 발급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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