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내년부터 비급여 허용…"실손 재정 부담 우려"

금융·증권 입력 2025-11-09 08:00:11 수정 2025-11-09 08:00:1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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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내년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가 비급여로 허용되면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가 치료비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재정 악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시행되면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치료 등 첨단재생의료가 임상진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기준 총 160개 기관이 이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성형외과·피부과·한방병원 등으로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경우 주로 고가인 데다 기존 유사 비급여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난 바 있어 첨단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는 보험금 청구 증가와 실손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첨단재생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기존 신의료기술 항목의 보험금 급증 사례처럼 병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유사 시술의 경우 병원별 가격이 수십 배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항목은 보험금 청구가 한 해 4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또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대상에 포함된 '난치질환'의 정의가 모호해 상업적 남용이나 미용 시술로의 확대 우려도 나온다. 연구원은 "난치질환의 법적 정의 부재가 실손보험금 편취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선·조재일 연구위원은 첨단재생의료가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고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합리적인 가격 기준과 명확한 치료대상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심의 과정에서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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