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코로나19 발생 점포 인건비 지원…"가맹점과 상생"

경제·산업 입력 2022-02-22 10:24:27 수정 2022-02-22 10:24:27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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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 이번주부터 코로나19 발생점포에 대체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진=BGF리테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CU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자 CU는 이번주부터 가맹점주의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점포를 대상으로 부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1,000원이다.


해당 인건비는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지급되며,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CU는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위해 구인구직 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점포 근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가맹점주가 해당 앱에서 제휴가로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이 점포로 급파돼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민재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30여 년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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