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증권·금융
입력 2022-02-23 19:47:03
수정 2022-02-23 19:47:0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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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보상대상 추가
보정률 80→90%·하한액 10만→50만원 인상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이번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에따라,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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