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증권·금융
입력 2022-02-23 19:47:03
수정 2022-02-23 19:47:03
김혜영 기자
0개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보상대상 추가
보정률 80→90%·하한액 10만→50만원 인상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이번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에따라,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나노실리칸 "신사업 추진 이상無…IR 통해 성과 공개 예정"
- BNK금융 고군분투…지역 살리고 건전성 지킨다
- 수협은행, 비은행 첫 인수…금융지주 전환 속도
- 뉴로랩-광주시, AI·협동로봇 기반 '랩오토메이션' 시장 진출 가속화
- 한패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IPO 시동 본격화
- 뱅크샐러드, 고객 대상 금융 피해 보상 위한 '해킹 피해 보증서' 제공
- CJ, 올리브영 매출 성장 기대…목표가↑-대신
- "휴머노이드 로봇 성장기…아이텍, 반도체 칩 테스트 SW 설계력 주목"
- 산은 새 리더십에…KDB생명 정상화 속도 낼까
- 하나금융 "주주환원율 높여라"…하반기 경영환경 변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상지질혈증 패싱'은 언제까지…고혈압·당뇨처럼 제도적 지원을
- 2나노실리칸 "신사업 추진 이상無…IR 통해 성과 공개 예정"
- 3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민생 현안 점검…"시민 체감 성과 중요"
- 4600년 전 옛 한글서체 입은 ‘고래밥·초코송이’ 등장
- 5“韓 문화, 세계 건축에 영감”…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 6사행성 논란 ‘컴플리트 가챠’ 사라지나…게임업계 긴장
- 7BNK금융 고군분투…지역 살리고 건전성 지킨다
- 8수협은행, 비은행 첫 인수…금융지주 전환 속도
- 9케데헌의 힘? 펄펄 끓는 라면株
- 10콜마家 경영권 분쟁 첫 표 대결…26일 주총 ‘분수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