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접수기한 연장…2.25→3.25(한 달간)

전국 입력 2022-03-02 08:51:13 수정 2022-03-02 08:51:13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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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담 완화 위해 추진…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강원 원주시 원주시청.[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접수기한을 당초 2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한 달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로, 원주시의 경우 약 9,000여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021년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등을 첨부해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업체당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고령자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시청 지하 1층에 별도의 접수처를 마련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방역물품 지원금 콜센터(033-737-2936~9)에 문의하면 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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