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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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7 17:59:41
수정 2022-03-17 17:59:41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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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권한대행 "지역 현안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합천=이은상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의 당선무효형이 17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이날부터 이선기 합천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합천군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문준희 합천군수는 17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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