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안 도의회 최종 의결…건립기금 총 3,089억원 상당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제30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립기금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신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사 건립기금은 총 3,089억원 상당이 소요된다.
지난 해 11월 제305회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재상정해 원안 통과됐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운용·사용, 결산 등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도는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27년까지 연차별로 조성되며, ‘22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했고, ’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1월 4일 강원도청사 신축부지로 ‘캠프페이지 부지’를 확정 발표했고, 청사 건립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27. 6월 청사 완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캠프페이지 부지 내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 → 제2종일반주거)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동시에 진행한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청사의 신축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이 아님을 재차 말씀 드리며 도민과 함께 강원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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