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연말까지 특별 단속…처벌 법령 강화(징역 '1년→2년',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전국 입력 2022-04-12 14:34:45 수정 2022-04-12 14:34:4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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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숙박업 관련 포스터.[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와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이하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이하로 처벌 법령이 강화됐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숙박업 영업 ▲관할 시·군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모두 불법으로 적발 대상이다.
 

유명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과거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미신고 숙소에서 발생했다” 면서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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