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시효 경과된 적중마권·구매권 환급 받으세요”
경제·산업
입력 2022-04-14 16:11:03
수정 2022-04-14 16:11:03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및 입장제한 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된 마권과 구매권, 일일계좌에 대한 환급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장은 재작년 2월 23일 휴장을 시작으로 2년 간 고객 입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경마장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시효가 만료된 적중마권과 구매권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정상경마 미시행 기간인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4월 7일 기간 동안 환급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급 기간을 6월 30일 15시까지 연장한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예를 들어 마권이나 구매권 발행일이 2019년 2월 23일인 경우 환급 유효기간은 2020년 2월 23일이다. 하지만 시효경과 적중마권·구매권 환급제도로 2022년 6월 3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마권 및 구매권 환급은 경마일(금~일) 한국마사회 전 사업장 발매창구에서 가능하며, 비경마일(수~목)에는 지정된 평일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위클리비즈] 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 빙그레, '인적분할 통해 지주회사 전환' 이사회 결의
- 최태원 SK그룹 회장 “새로운 관점으로 글로벌 난제 해법 찾자”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크로스', 그랜드 페스티벌 업데이트
- 사감위, 마사회 건전화 정책 추진 현장 점검
- "국방시설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에너지공단-국방시설본부 '맞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