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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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25 14:37:57
수정 2022-04-25 14:37:57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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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022년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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