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2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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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07 08:16:58
수정 2022-05-07 08:16:58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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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0만 원 이상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차로 52명(법인포함)체납액 2억 2000만 원 (법인포함)이 보유한 2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한가지 사례를 보면, 대정읍에 거주하는 A 씨는 2013년부터 주민세 5,500원을 포함한 체납 건수 24건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법원 공탁금 5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사유 해제 시기 및 재판 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금만 압류가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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