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이해충돌방지법’ 자체 교육…"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실천다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영홈쇼핑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자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영홈쇼핑은 법 시행에 앞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 공공기관 홈쇼핑사로서 법 이해와 실천을 다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각각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행위가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제한금지 행위 5가지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이다.
공영홈쇼핑이 법 시행 이전에 집중 교육을 실시한 것은 모든 임직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5년 9월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금지, 회사 기밀 정보보안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윤리실천 10대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청렴 및 윤리 실천을 일상화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공영홈쇼핑은 공적 판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완전히 숙지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영홈쇼핑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생활 속에, 업무의 과정 속에서 법 이해와 실천이 잘 스며들어 모범적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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