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KLI에 승소

증권·금융 입력 2022-06-13 13:40:23 수정 2022-06-13 13:40:23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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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에서 다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앞서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함께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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