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KLI에 승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에서 다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앞서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함께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하나금융, 계열 정비 박차…자산운용도 직속으로
- 캐롯 품은 한화손보…車보험 수익성 개선 과제
- '9만전자·40만닉스'…코스피, 사상 첫 3500 돌파
- 더핑크퐁컴퍼니, '베베핀·씰룩' 일본 5대 지상파 TV 진출
- 마스턴투자운용, 상업용 부동산 분석 담은 ‘마스턴 인사이트’ 공식 런칭
- 미건라이프사이언스, 보급형 척추온열기 '리본라이트' KC인증 획득
- 나라셀라, 하반기 '온·오프 채널' 공급 물량 확대
- BNK부산은행, 추석 맞아 '부산역·진영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보안 총력"
- BNK신용정보, 추석 맞아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공영민 고흥군수 "농업재해 인정, 품질 저하 벼 전량 정부수매 건의"
- 25·18 유적 사진 담던 시민군 김향득 사진작가 별세
- 3차규근 의원 “한국은행 소유한 미술작품 친일 논란 작가 5명 확인, 총 3억 1천만원”
- 4김승수 의원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557만호...안전평가 강화 등 대책 필요”
- 5차규근 의원 “수은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 증가에 반해, 실제 입행자는 줄어”
- 6차규근 의원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목표 대비 10.2백만톤(+6.7%) 초과 예상”
- 7김위상 의원 “2년 새 갑절 뛴 수입 멸종위기종, 보존 의무 환경부조차 몰라”
- 8김승수 의원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약 3만 6천 건…국가 정보 위기 상황, 각별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 9김위상 의원 “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 10차규근 의원 “기재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원 배당금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