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닥社 모비스, 자산운용사가 인수?…"금산분리로 사실상 불가"

금융·증권 입력 2025-12-08 16:41:21 수정 2025-12-08 16:41:21 권용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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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자산운용, 모비스 인수에 450억 투입 예고
금산분리로 비금융업체 인수 사실상 ‘불가’
당국 "잘못 이뤄진 공시…고의성 여부 살필 것"
사측, 양자·AI 등 인수 후 장밋빛 전망 쏟아내

[사진=모비스]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혁신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모비스 M&A(인수합병)에 나선다고 예고했지만, 금산분리 제도에 막혀 직접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자산운용은 모비스 인수 후 최첨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혁신자산운용은 김지헌 씨로부터 모비스 구주 837만여주를 450억원에 사들이는 딜을 진행 중이다.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했고, 잔금 430억원은 다음달 26일로 예정됐다.

구주 양수가 마무리된다면 혁신자산운용은 약 26% 지분을 확보하며 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문제는 금산분리 제도에 의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체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혁신자산운용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을 등록해 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엄격히 구분된다. 실제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하도록 돼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2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다른 업체 인수는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며 "승인 자체도 금융 관련 업종에만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비스의 경우 공시가 잘못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패널티 등은 고의성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혁신자산운용은 모비스를 인수해 양자·AI 융합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며 M&A 관련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혁신자산운용은 지난 2일 "이번 거래는 혁신파트너스의 혁신자산운용 경영권 인수 이후 추진된 상장사 M&A 전략의 첫 결과"라고 자축했다.

이어 "모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양자·AI 융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양자·AI 분야 연구자 영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지난 5일에도 인수 이후 사업 재편을 준비 중이라고 재차 홍보했다.

인수 대상 변경이 필요하지만 관련 공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모비스는 지난 3일 정정 공시를 통해 양수인이 혁신자산운용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자산운용과 모비스 측에 각각 취재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가속기, 핵융합 제어 설루션 및 스마트팩토리 관련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모비스는 장기간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50억원, 2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38억원, 17억원이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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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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